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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로는 아프게 되어 입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? 그럴 때는 생활비와 입원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.
이제 서울거주자라면 입원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습니다.
일용직·이동노동자·프리랜서, 아르바이트생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1일 91,480원을 지원합니다.
아래링크로 입원생활비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!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?
서울시에서는 질병·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일용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■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·이동노동자·프리랜서, 아르바이트생, 1인 소상공인 들어 노동 약자에게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당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: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신청 방법: 온라인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소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서울시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순서 단계
step 1,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.
제출한 증빙서류로 지원대상여부 결정
step 2, 홈페이지에서 신청현황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step 3, 알림톡으로 선정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지원금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서울시 거주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
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(단,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)
소득 · 재산 :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소득·재산기준
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.
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
■ 가구원 범위 :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, 자녀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(시부모·장인·장모), 배우자의 자녀, 자녀의 배우자(사위·며느리)에 한함
■ 재산 범위 :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(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3억 5천만 원 이하)
■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
■ 전월세 임차보증금 80% 적용,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
지원 예외
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 수급자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의 입원 요양병원, 조산원 입원
외국 국적자
지원 일수 및 금액
최대 지원 일수: 연 14일 (입원 13일, 일반건강검진 1일)
2024년 기준 | 1일 91,480원, 연 최대 1,280,720원 |
2023년 기준 | 1일 89,250원, 연 최대 1,249,500원 |
문의처 : 다산콜재단 : 02-120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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