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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세 이하인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.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 지원하는 양육비와 기타 수당을 알아보신다면 아래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먼저,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 

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, 검정고시학습비,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10대들이 아이를 낳아키우는 고등학생 엄마와 아빠가 많아지는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소중한 생명을 잘 지켰으니 ,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

 

◉ 사별,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-

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

- 세대주인  엄마 또는 아빠가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
-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인 경우

 

※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% 이하

 

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

-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 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

-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 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
-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경우

 

  학력, 전공, 취업상태 제한 없음

 

 

가구 2023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(기준중위소득 65%)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(기준중위소득 72%)
2인 가구 3,456,155 원 2,246,501 원 2,488,432 원
3인 가구 4,434,816 원 2,882,630 원 3,193,068 원
4인 가구 5,400,964 원 3,510,627 원 3,888,694 원
5인 가구 6,330,688 원 4,114,947 원 4,558,095 원
6인 가구  7,227,981 원 4,698,188 원 5,204,146 원

 

 

 

2024년도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중위소득을 확인하셔서 혜택이 가능한 지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양육비 수당

 

▶ 아동양육비 : 자녀 1인당 월 35만 원

 

▶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: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(최대 2년간 지원)

 

▶ 자립촉진수당 : 가구당 월 10만 원

 

▶ 상담, 정서지원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

 

주민센터까지 가려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,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 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금이 신청가능합니다. [복지로]

 

 

 

 

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한부모 -> 한부모가족지원

 

▶한부모 상담전화 : 1644-6621

▶ 여성가족부 : 02-2100-600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소년 한부모 지원금 받는 절차

 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▼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

               ▼

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▼

서비스 사후 관리

 

 

 

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필요서류

 
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
▶ 소득·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
▶ 가족관계증명서
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제외대상

▶ 아동양육비 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
 

▶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
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

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

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
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
 

▶생활 보조금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

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
가정위타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지금까지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 및 자립조건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생활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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